안녕하세요. 금일은 2023년 공적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4대 보험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민간 상품과 달리 공적연금은 매년 직전 연도의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해주는데, 올해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5%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공적연금 수령액도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5.1%로 보고 있고,
이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공적연금액이 일제히 5%대 인상되어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552,708원이었는데, 올해 인상으로 13,817원이 올라 566,525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수급자수가 약 662만명으로 전망되고, 2026년에는 약 79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의무 가입은 만 59세까지, 60세 이후부터는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종류는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등이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 조회와 가입 내역 조회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수령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치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5%가 감액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대체로 다음의 유형별로 가입됩니다.
1. 근로자 가입자:
-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지역 국민연금 기관에 가입신고를 진행하므로,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정보 등 상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자 가입자: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그 사업의 종류 또는 법인의 종사자와 사업의 종류에 기생하는 자는 사업자 가입자로 등록됩니다.
- 시작하는 사업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역 국민연금 기관에 사업자 가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3. 자영업자 가입자: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비율에 따라 가입되게 됩니다.
- 지역 국민연금 기관에 가입신고를 본인이 직접 및 온라인으로 처리하며, 신고 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업자 등록증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임의 가입자:
- 대학(원)생,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근로자가 아닌 주부 등 근로소득이 없거나 연금법에서 정한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임의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지역 국민연금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가입 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또는 다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기타 유형:
- 근로시간이 짧거나 수입이 적은 기간제 근로자, 용역업자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지역 국민연금 기관에 제출하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 가입 후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하여 가입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가입 유형을 받지만 상황에 따라 가입방법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굳이 세부적인 가입 절차나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또는 지역 국민연금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적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관련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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