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상식(고발, 고소, 피의자, 피고인,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각하, 기각, 공소시효, 소멸시효, 약식명령, 즉결심판)
'고소'란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고발'이란 제삼자가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이다. '피의자'란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에 있는 경우 부르는 지칭이고, '피고인'이란 법원으로 온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란 개인 간의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일컫는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이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 적용한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둘 다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선고유예'란 죄질이 가벼운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선고하는 것을 미루는 경우를 의미하며,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된다.(면소)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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