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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산정 기준,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등)

by 늦깎이 학생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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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3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반기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과 자동신청에 대해 이야기해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세대원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는 근로 연계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는데,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지원금을 지급 받는 반기 신청과 1년에 한 번 지급 받는 전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 소득자와 종교 종사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작년인 2022년 하반기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올해 202331일부터 315일까지이며, 지급되는 시기는 올해 20236월 말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은 연간 산정액의 100%에서

작년 상반기 분에 대한 지급액 35%를 뺀 나머지 65%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소득자와 종교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작년 2022년 전체 분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은

올해 202351일부터 531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올해 20239월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작년 한해에 대한 정기신청 분이기 때문에 연간 산정액이 100%가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신청자도 올해 20235월달에 정기 신청을 하시면

8월에 심사하여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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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작년 20226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한 일용근로자라도 작년 2022년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4.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5. 작년에 퇴사하고 현재 직장이 없더라도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근로소득 기준이 작년이므로)
6.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 또는 직업군인이 받은 근로소득 또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 어업소득만 있는 경우,

병장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국세청 ARS 전화 1544-9944로 연결한 뒤 안내되는 ARS 음성을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에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근 잔여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현물이며,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신분증,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챙겨서 우체국으로 가시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주소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반기와 전기 신청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신청을 1회 동의하게 되면 2년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죠.

 

예를 들어 반기 신청자의 경우 올해 3월 자동 신청에 동의한다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올해 2023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내년 20246월 하반기분에 정산심사를 할 때 지급 요건이 충족되어 장려금이 지급되면

내후년 20259월까지 자동 신청 효과가 연장됩니다.

 

정기신청자의 경우는 올해 20235월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지급 요건 충족으로 장려금을 받았다면 20255월까지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어 3월에 반기 신청을 했지만 그 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전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자동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동 신청 대상으로는 195712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입니다.

자동 신청 동의 방법으로는 핸드폰 모바일 홈택스에서 자동 신청 동의 여부 란에 동의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전화 1544-9944로도 자동 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자동 신청에 동의하더라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자동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안내하므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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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산정 기준,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