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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공무원 보수 위원회에서 권고한 인상률 범위인 2.3%에서 3.1%보다는 낮지만, 2023년도에 적용된 인상률 1.7%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2024년도의 병사 월급은 다음과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이병: 월 64만 원
- 일병: 월 80만 원
- 상병: 월 100만 원
- 병장: 월 125만 원
2024년 부사관 봉급표(2.5% 인상 적용)
계급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호봉 | ||||
1 | 3,347,035 | 2,314,963 | 1,867,038 | 1,815,070 |
2 | 3,453,943 | 2,417,668 | 1,963,080 | 1,836,185 |
3 | 3,560,850 | 2,520,373 | 2,059,123 | 1,857,300 |
4 | 3,667,758 | 2,623,078 | 2,155,165 | 1,878,415 |
5 | 3,774,665 | 2,725,783 | 2,251,208 | 1,899,530 |
6 | 3,881,573 | 2,828,488 | 2,347,250 | 1,929,973 |
7 | 3,988,480 | 2,931,193 | 2,443,293 | 1,960,415 |
8 | 4,095,388 | 3,033,898 | 2,539,335 | 1,990,858 |
9 | 4,202,295 | 3,136,603 | 2,635,378 | 2,021,300 |
10 | 4,309,203 | 3,239,308 | 2,731,420 | 2,051,743 |
11 | 4,416,110 | 3,342,013 | 2,827,463 | 0 |
12 | 4,523,018 | 3,444,718 | 2,923,505 | 0 |
13 | 4,629,925 | 3,547,423 | 3,019,548 | 0 |
14 | 4,736,833 | 3,650,128 | 3,115,590 | 0 |
15 | 4,843,740 | 3,752,833 | 3,211,633 | 0 |
16 | 0 | 3,855,538 | 3,307,675 | 0 |
17 | 0 | 3,958,243 | 3,403,718 | 0 |
18 | 0 | 4,060,948 | 3,499,760 | 0 |
19 | 0 | 4,163,653 | 3,595,803 | 0 |
20 | 0 | 0 | 3,691,845 | 0 |
21 | 0 | 0 | 3,787,888 | 0 |
22 | 0 | 0 | 3,883,930 | 0 |
23 | 0 | 0 | 0 | 0 |
24 | 0 | 0 | 0 | 0 |
25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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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교 봉급표(2.5% 인상 적용)
계급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
호봉 | ||||
1 | 2,581,053 | 2,002,440 | 1,829,933 | 2,386,713 |
2 | 2,716,660 | 2,116,215 | 1,937,865 | 2,500,283 |
3 | 2,852,268 | 2,229,990 | 2,045,798 | 2,613,853 |
4 | 2,987,875 | 2,343,765 | 0 | 2,727,423 |
5 | 3,123,483 | 2,457,540 | 0 | 2,840,993 |
6 | 3,259,090 | 2,571,315 | 0 | 2,954,563 |
7 | 3,394,698 | 2,685,090 | 0 | 3,068,133 |
8 | 3,530,305 | 0 | 0 | 3,181,703 |
9 | 3,665,913 | 0 | 0 | 3,295,273 |
10 | 3,801,520 | 0 | 0 | 3,408,843 |
11 | 3,937,128 | 0 | 0 | 3,522,413 |
12 | 4,072,735 | 0 | 0 | 3,635,983 |
13 | 0 | 0 | 0 | 3,749,553 |
14 | 0 | 0 | 0 | 3,863,123 |
15 | 0 | 0 | 0 | 3,976,693 |
16 | 0 | 0 | 0 | 4,090,263 |
17 | 0 | 0 | 0 | 4,203,833 |
18 | 0 | 0 | 0 | 4,317,403 |
19 | 0 | 0 | 0 | 4,430,973 |
20 | 0 | 0 | 0 | 4,544,543 |
21 | 0 | 0 | 0 | 4,658,113 |
22 | 0 | 0 | 0 | 4,771,683 |
23 | 0 | 0 | 0 | 4,885,253 |
24 | 0 | 0 | 0 | 4,998,823 |
25 | 0 | 0 | 0 | 5,112,393 |
26 | 0 | 0 | 0 | 5,225,963 |
27 | 0 | 0 | 0 | 5,339,533 |
계급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호봉 | |||||
1 | 5,721,243 | 5,397,240 | 4,381,670 | 3,851,540 | 3,173,093 |
2 | 5,862,693 | 5,537,460 | 4,529,065 | 3,998,833 | 3,316,900 |
3 | 6,004,143 | 5,677,680 | 4,676,460 | 4,146,125 | 3,460,708 |
4 | 6,145,593 | 5,817,900 | 4,823,855 | 4,293,418 | 3,604,515 |
5 | 6,287,043 | 5,958,120 | 4,971,250 | 4,440,710 | 3,748,323 |
6 | 6,428,493 | 6,098,340 | 5,118,645 | 4,588,003 | 3,892,130 |
7 | 6,569,943 | 6,238,560 | 5,266,040 | 4,735,295 | 4,035,938 |
8 | 6,711,393 | 6,378,780 | 5,413,435 | 4,882,588 | 4,179,745 |
9 | 6,852,843 | 6,519,000 | 5,560,830 | 5,029,880 | 4,323,553 |
10 | 6,994,293 | 6,659,220 | 5,708,225 | 5,177,173 | 4,467,360 |
11 | 7,135,743 | 6,799,440 | 5,855,620 | 5,324,465 | 4,611,168 |
12 | 7,277,193 | 6,939,660 | 6,003,015 | 5,471,758 | 4,754,975 |
13 | 7,418,643 | 7,079,880 | 6,150,410 | 5,619,050 | 4,898,783 |
14 | 0 | 0 | 6,297,805 | 5,766,343 | 5,042,590 |
15 | 0 | 0 | 6,445,200 | 5,913,635 | 0 |
16 | 0 | 0 | 0 | 0 | 0 |
17 | 0 | 0 | 0 | 0 | 0 |
18 | 0 | 0 | 0 | 0 | 0 |
19 | 0 | 0 | 0 | 0 | 0 |
20 | 0 | 0 | 0 | 0 | 0 |
21 | 0 | 0 | 0 | 0 | 0 |
22 | 0 | 0 | 0 | 0 | 0 |
23 | 0 | 0 | 0 | 0 | 0 |
24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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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공무원 수당 정리
- 성과상여금: 군인들은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기본급이 아닌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계산되며, 계급별로 다른 기준액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령 12호봉의 경우, S등급(상위 20%)은 기준봉급액의 172.5%, A등급(상위 40%)은 125%, B등급(상위 30%)은 85%를 받으며, C등급(하위 10%)은 받지 못합니다.
-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군인의 장기 근속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1월 1일과 7월 1일에 지급됩니다. 근무연수가 길수록 더 많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근무연수 이상인 경우 추가로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재직 중인 군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보통 기본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 2회 지급됩니다.
-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 전부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이 기준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달의 일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의 경우 28일만 존재하므로 126,250원이 지급될 수 있으며, 31일이 존재하는 달에는 139,77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잠수함 승무원에게는 영관급에 952,000원, 대위급에 742,000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수당의 금액은 군인의 계급과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소령 이상의 군인은 관리업무수당을 받으며, 이는 해당 군인의 월봉급액의 9%로 책정됩니다. 또한, 군인은 모든 공무원과 동일하게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 직급보조비: 각 계급별로 다르게 지급되며, 예를 들어 대장급에는 월 1,650,000원, 소령에는 400,000원이 지급됩니다.
- 가족수당: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배우자에게는 월 40,000원, 첫째 자녀에게 30,000원, 둘째 자녀에게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1명당 110,000원이 지급됩니다.
- 주택수당: 주택수당은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인 군인에게 월 160,000원으로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관사나 독신숙소를 받지 않았거나, 정부 제공 주택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을 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의 최대 금액은 150만원, 최소 금액은 70만원입니다.
- 업무대행수당: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할 때 지급되며, 월 2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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