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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직 공무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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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 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조사사무직⋅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행정직⋅법정경위직 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이다.
2024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호봉표)
계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호봉 | |||||||||
1 | 4,601,225 | 4,280,810 | 3,909,453 | 3,394,800 | 2,932,423 | 2,409,160 | 2,145,838 | 1,895,738 | 1,815,070 |
2 | 4,754,258 | 4,426,668 | 4,040,653 | 3,518,928 | 3,042,200 | 2,513,403 | 2,237,575 | 1,982,863 | 1,840,183 |
3 | 4,911,288 | 4,574,473 | 4,175,850 | 3,645,105 | 3,156,283 | 2,620,925 | 2,334,745 | 2,074,703 | 1,881,798 |
4 | 5,071,803 | 4,723,713 | 4,311,970 | 3,774,255 | 3,274,670 | 2,730,805 | 2,436,835 | 2,168,593 | 1,945,245 |
5 | 5,236,213 | 4,875,003 | 4,450,345 | 3,905,148 | 3,396,235 | 2,843,965 | 2,542,615 | 2,266,070 | 2,037,803 |
6 | 5,402,570 | 5,026,498 | 4,590,053 | 4,037,373 | 3,520,260 | 2,960,303 | 2,650,855 | 2,365,905 | 2,132,718 |
7 | 5,571,490 | 5,180,043 | 4,731,400 | 4,170,623 | 3,646,130 | 3,076,948 | 2,759,813 | 2,466,048 | 2,223,533 |
8 | 5,741,743 | 5,333,280 | 4,873,158 | 4,304,693 | 3,773,640 | 3,194,003 | 2,869,590 | 2,562,398 | 2,310,760 |
9 | 5,914,455 | 5,487,645 | 5,016,043 | 4,439,173 | 3,901,560 | 3,311,365 | 2,973,935 | 2,654,238 | 2,394,708 |
10 | 6,088,193 | 5,641,805 | 5,158,825 | 4,573,448 | 4,030,403 | 3,421,450 | 3,073,565 | 2,741,158 | 2,475,068 |
11 | 6,261,520 | 5,796,785 | 5,301,915 | 4,708,953 | 4,150,738 | 3,525,898 | 3,167,558 | 2,825,310 | 2,551,943 |
12 | 6,440,690 | 5,957,095 | 5,450,233 | 4,836,463 | 4,266,870 | 3,628,705 | 3,259,910 | 2,907,515 | 2,628,408 |
13 | 6,620,885 | 6,118,328 | 5,587,993 | 4,955,670 | 4,377,058 | 3,725,363 | 3,347,548 | 2,986,543 | 2,701,593 |
14 | 6,801,593 | 6,264,288 | 5,716,015 | 5,066,985 | 4,479,763 | 3,816,690 | 3,431,290 | 3,061,983 | 2,772,523 |
15 | 6,959,443 | 6,398,870 | 5,833,890 | 5,171,740 | 4,576,830 | 3,904,533 | 3,511,343 | 3,134,553 | 2,840,480 |
16 | 7,099,663 | 6,522,178 | 5,943,873 | 5,270,653 | 4,668,158 | 3,986,738 | 3,586,988 | 3,204,663 | 2,906,388 |
17 | 7,223,995 | 6,635,748 | 6,046,065 | 5,362,493 | 4,754,053 | 4,065,150 | 3,659,660 | 3,269,955 | 2,970,553 |
18 | 7,334,695 | 6,739,478 | 6,140,980 | 5,448,183 | 4,835,130 | 4,139,360 | 3,729,155 | 3,333,403 | 3,030,515 |
19 | 7,433,813 | 6,835,418 | 6,228,823 | 5,528,235 | 4,911,595 | 4,209,778 | 3,794,653 | 3,394,288 | 3,089,248 |
20 | 7,522,680 | 6,922,850 | 6,311,130 | 5,603,060 | 4,983,243 | 4,275,993 | 3,856,973 | 3,452,303 | 3,145,418 |
21 | 7,604,578 | 7,002,800 | 6,387,288 | 5,672,965 | 5,050,585 | 4,339,645 | 3,916,525 | 3,507,653 | 3,198,205 |
22 | 7,677,455 | 7,076,190 | 6,457,808 | 5,738,565 | 5,113,828 | 4,399,608 | 3,972,593 | 3,560,850 | 3,249,045 |
23 | 7,739,160 | 7,143,328 | 6,522,895 | 5,800,168 | 5,173,688 | 4,455,778 | 4,027,020 | 3,611,485 | 3,297,323 |
24 | 0 | 7,198,165 | 6,583,780 | 5,858,285 | 5,229,448 | 4,509,385 | 4,078,475 | 3,660,378 | 3,343,960 |
25 | 0 | 7,250,645 | 6,633,595 | 5,911,278 | 5,282,235 | 4,560,328 | 4,127,265 | 3,706,810 | 3,388,343 |
26 | 0 | 0 | 6,681,360 | 5,956,275 | 5,331,948 | 4,608,503 | 4,174,210 | 3,751,705 | 3,428,215 |
27 | 0 | 0 | 6,725,538 | 5,997,685 | 5,373,255 | 4,654,218 | 4,213,673 | 3,789,220 | 3,462,860 |
28 | 0 | 0 | 0 | 6,037,353 | 5,412,820 | 4,692,553 | 4,250,573 | 3,825,300 | 3,496,070 |
29 | 0 | 0 | 0 | 0 | 5,449,208 | 4,728,428 | 4,286,243 | 3,859,433 | 3,528,153 |
30 | 0 | 0 | 0 | 0 | 5,484,570 | 4,763,893 | 4,320,375 | 3,892,540 | 3,559,313 |
31 | 0 | 0 | 0 | 0 | 0 | 4,796,693 | 4,352,355 | 3,924,623 | 3,589,858 |
32 | 0 | 0 | 0 | 0 | 0 | 4,827,648 | 0 | 0 | 0 |
공안직 공무원 수당 정리
- 정액급식비: 매월 14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직급보조비: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를 들어 6급은 18.5만 원, 9급은 17.5만 원입니다.
- 명절휴가비: 설날과 추석 명절에 월봉급액의 60%를 지급받습니다.
- 연가보상비: 남은 연가에 대한 보상으로, 보통 12월에 지급됩니다.
- 대우공무원 수당: 해당 직급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4.1%를 지급합니다.
-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며, 정근수당은 연 2회,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 성과상여금: 업무성과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에서 150%를 받습니다.
- 가족수당: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초과근무수당: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되며,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위험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위험수당은 업무 유형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특수업무수당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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