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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및 시기
-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 정기 명예퇴직은 매 홀수 달 1~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여 별도로 운영됩니다.
- 명예퇴직 예정일: 신청 기간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일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신청 시 명예퇴직 예정일은 2월 28일 또는 29일입니다.
- 수시 명예퇴직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 외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재임용, 공무원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2.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서류 및 제출 기한
- 신청서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명예퇴직원 등이 필요합니다.
- 제출기한: 신청 종료일이나 신청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까지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자 심사 및 결정
- 기관의 장은 신청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력 요건 확인, 제외 사유 확인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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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 지급 시기: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일에 지급됩니다.
- 사망으로 인한 수령 불가 시에는 상속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5.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의 산정
- 기준: 경력직공무원 퇴직 시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봉급액 산정:
- 호봉제 공무원: 매년 초에 정해지는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가 기준입니다.
- 연봉제 공무원: 당해 연도의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의 78%의 68.54%가 기준입니다.
-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 교원: 84%의 67.5%가 기준입니다.
- 정년 잔여기간 계산:
- 5년 이내: 전부 인정됩니다.
- 5년 초과 10년 이하: 절반만 인정됩니다.
- 10년 초과: 수당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정년 잔여기간이 11년인 경우 10년까지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6.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가산지급
- 특정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애가 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3급 이하 공무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 직급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8. 사망한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처리
-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사망한 경우, 사망일 기준으로 수당 산정이 이루어지며, 인사기록에 기재됩니다. 특별승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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