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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직업별 연봉

2025년 교육공무직 급여, 연봉, 수당 총정리 - 기본급,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포인트

by 늦깎이 학생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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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

2025년 기준 기본급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1유형 직종: 월 2,266,000원
    • 예: 학교 행정실 직원, 급식 종사자 등.
  • 2유형 직종: 월 2,066,000원
    • 예: 특수교육실무사,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 등.

기본급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1유형이 2유형보다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2. 수당

1) 정액급식비

  • 월 150,000원
  • 모든 교육공무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식사 비용 보조.

2) 근속수당

  • 근속 연수에 따라 매년 40,000원씩 인상됩니다.
  • 최대 23년까지 인정되며, 상한 금액은 920,000원입니다.

예시:

  • 1년 근속: 월 40,000원
  • 2년 근속: 월 80,000원
  • 10년 근속: 월 400,000원
  • 23년 근속: 월 920,000원 (최대치)

3) 가족수당

  • 가족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배우자: 월 40,000원
    • 첫째 자녀: 월 30,000원
    • 둘째 자녀: 월 70,000원
    • 셋째 자녀 이상: 월 110,000원 (자녀당 동일 금액)

예시:

  • 배우자와 첫째, 둘째 자녀가 있을 경우:
    • 월 40,000원 + 30,000원 + 70,000원 = 140,000원
  • 셋째 자녀까지 포함된 경우:
    • 월 40,000원 + 30,000원 + 70,000원 + 110,000원 = 250,000원

자녀 수당은 미성년자 자녀에 한해 지급됩니다.


4) 정기상여금

  • 1,000,000원 지급.
    • 1월: 500,000원
    • 8월: 500,000원

5) 명절휴가비

  • 1,850,000원 지급.
    • 설날: 925,000원
    • 추석: 925,000원

6) 맞춤형 복지포인트

  • 800,000원 지급.
    • 포인트 사용 후 금액 환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사용 가능 항목: 건강검진, 여행 경비, 교육비 등.

3. 월 실수령액 계산 예시

1유형, 10년 근속, 배우자와 첫째 자녀가 있는 경우:

  1. 기본급: 2,266,000원
  2. 정액급식비: 150,000원
  3. 근속수당: 400,000원
  4. 가족수당: 70,000원 (배우자 40,000원 + 첫째 자녀 30,000원)

총 월 수령액:

  • 2,266,000원 + 150,000원 + 400,000원 + 70,000원 = 2,886,000원

연봉 계산:

  • 월 수령액 2,886,000원 × 12개월 + 상여금(1,000,000원) + 명절휴가비(1,850,000원)
  • 약 37,482,000원 (세전)

4.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대비)

  1. 기본급: 평균 3% 인상.
  2. 근속수당: 매년 급간 금액이 40,000원으로 1,000원 인상.
    • 최대 인정 연수: 기존 22년 → 23년으로 확대.
  3. 명절휴가비: 연간 1,850,000원으로 150,000원 인상.
  4. 정액급식비: 월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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