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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마소두래기

2023년 1월 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됩니다.(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by 늦깎이 학생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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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12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열린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향후 5(20232027)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이 역대 최저인 심각한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50만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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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또한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그리고 대상을 75천 가구에서 85천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 체계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 주도의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보육과정 위주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며,

현재 AD 등급으로만 공개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에게 적정한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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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됩니다.(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