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민방위 훈련 조회를 위한 공식 홈페이지 접속: 민방위 사이버교육 (kcmes.or.kr)
지역 검색: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웹페이지 상단이나 좌측 메뉴 등에 '민방위훈련 조회' 또는 '교육 일정 확인'과 관련된 링크 또는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지역(시/군/구)을 검색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지역 선택: 검색 화면에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시/군/구)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민방위 훈련 일정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인 정보 입력: 다음으로,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당신의 훈련 일정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는 훈련 참여 여부 및 출석 확인에 사용됩니다.
약관 동의 및 로그인: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훈련 일정 확인: 로그인 후, 홈페이지에서 당신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민방위 훈련 일정과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 일정은 당신의 훈련 연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민방위 훈련 대상 연령:
민방위 훈련은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은 예비군 훈련 후 8년 동안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38세까지 민방위 훈련 의무가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일정:
민방위훈련 1-2년차: 집합교육(소집교육) 4시간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훈련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방위훈련 5년차: 사이버교육 1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집합훈련(소집훈련)의 경우, 정해진 최초 날짜에 참석하지 못하면, 다른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면제 및 유예: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훈련을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또는 유예 신청 방법 및 교육 방식은 개인의 훈련 연차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벌금:
민방위 훈련을 불참할 경우, 법령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참 벌금: 법령에 따르면 민방위 훈련 불참 시,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차 보충교육: 만약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차 고지서를 받았는데도 불참한 경우, 추가로 2차 보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방위 훈련 복장 및 준비물:
민방위 훈련 복장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을 권장합니다.
활동적인 옷차림이 좋으며, 앉아서 강의를 듣고 실습활동을 진행하므로 운동화나 활동하기 편한 신발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휴대폰만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출석확인 및 본인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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