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직업별 연봉

검찰총장, 검사 봉급표, 검사가 되는 법, 호봉 획정, 승급기간, 수당 종류 등

by 늦깎이 학생 2023. 10. 29.
반응형

검사 공무원의 역할:

검사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 기관인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원에서 제기된 형사 사건의 조사 및 기소 여부 결정

형사사건의 조사, 증거 수집, 증거 검토, 피의자 신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 결정

범죄 예방 및 법 집행에 관한 조언과 지원 제공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조사 업무 수행

검사는 법 집행 및 범죄 수사의 주체로서 사회 안전과 법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업무는 사회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검사가 되는 법:

검사가 되는 과정은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법고시라는 입시 시험을 통해 검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로스쿨 진학을 통한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학사학위 취득 (4년제 학사이수 또는 학점인정제)

법학적성시험 (leet시험) 및 공인영어실력 성적 획득

로스쿨 입학

로스쿨에서 3년간의 법률 교육을 받은 후, 검사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검사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이 요구됩니다.

검사 호봉 획정:

검사의 호봉은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초임호봉은 2호봉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초임호봉은 1호봉이 됩니다.

또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로 임용할 때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경력에 따라 봉급이 결정됩니다.

 

봉급 확정 시기:

법관과 검사의 봉급표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3월 또는 4월에 확정됩니다.

이는 봉급과 급여 조정에 관한 시기로서,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른 시스템을 따릅니다.

 

검사 승급기간:

검사의 봉급은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반 공무원처럼 1년 당 1호봉이 아니라 특정 재직 기간을 충족해야 승급합니다.

1호봉부터 14호봉까지는 재직기간이 19개월 이상이어야 1호봉 승급이 이루어집니다.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는 2년 이상 재직해야 1호봉 승급이 이루어집니다.

16호봉부터 17호봉까지는 재직기간이 6년을 넘어야 승급됩니다.

 

2022년 검사의 봉급표:

2022년 검총장의 봉급은 8,655,600원입니다.

검사의 봉급은 호봉에 따라 다르며, 1호봉은 3,293,800원부터 시작합니다. 17호봉은 약 8,642,900원입니다.

반응형

검사 수당:

정근수당 (정규근무수당): 정규 근무 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검사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의 학비 등 교육 비용에 대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수사지도수당: 검사가 특정 수사에 참여하거나 지도 역할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수사 업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관리업무수당: 검사가 부가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수당으로, 조직 내에서 추가적인 책임을 맡는 데 대한 보상입니다.

 

봉급조정수당: 검사의 봉급이 변동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봉급 조정이나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일정 금액의 급식비를 제공받는 경우로, 급식이나 식사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명절휴가비: 명절(추석, 설날)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가비입니다. 명절에 휴가를 취하는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연가보상비: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 중에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검사의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로, 법조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검사 직급보조비:

검사의 직급보조비는 법조경력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검사는 95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750,000, 10년 미만 경력이 있는 경우 5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