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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마소두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신청, 조건, 결과, 기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월세지원 등)

by 늦깎이 학생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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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선 지원대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다음으로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내용을 함께 볼게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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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신청, 조건, 결과, 기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월세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