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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마소두래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Ⅰ, Ⅱ)에 대해 알아볼게요.(신청, 조건, 결과, 기준 등)

by 늦깎이 학생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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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에게 '희망저축계좌'라고 잘 알려져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매달 나의 돈 10만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저축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가입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신청기간을 꼭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단,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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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Ⅰ, Ⅱ)에 대해 알아볼게요.(신청, 조건, 결과,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