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은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향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열린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23년도 국민연금 월 기준소득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37만 원 상승해 590만 원으로, 기준소득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2만 원 상승해 37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기준 소득의 9%를 적용해 책정하는데, 기준 소득이 상승할 경우 보험료도 함께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최대 보험료는 33,000원 오른 531,0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오른 33,30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 531,000원을, 월 소득이 37만 원 이하일 경우 33,3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로 의무 가입이 만 59세까지 이루어지며,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원할 경우 자발적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령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 검색은 국민연금 회원 전용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납부 내역 조회 역시 동일한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회원 전용 서비스
국민연금 수령 시,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치를 넘는 경우 수령액에서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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