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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특공·문화시설·초등돌봄교실 등 기준을 완화 및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혜택 기준의 2자녀 확대
- 공공분양주택: 올해 말까지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며,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합니다.
다자녀 가구가 적정 공급면적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기준 마련 예정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여 3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2자녀 가구에도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2.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 국립 문화시설에서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여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합니다.
-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전시 관람 시 유아 동반자를 위한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중입니다.
3. 부산 및 대구 광역시 조례 개정을 통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 통일
-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4.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 확대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할 예정이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5.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 현재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6.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되던 교육비 지원이,
앞으로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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