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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국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이 시작됩니다.(평균 150만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란?)

by 늦깎이 학생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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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기간은?

보통 환급금 신청 기간은 매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 관련 안내문을 가입자들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해당 연도의 기준을 기반으로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사후환급 대상이라면 2023년의 기준에 따라 신청하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들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한제는 환자들이 치료비를 더 쉽게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개인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변화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도별로 변화하며, 이 변화는 대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1년에는 상한액이 81만원으로 시작하였고, 2022년에는 83만원으로 조금 상승한 후, 2023년에는 87만원으로 더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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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 내용

2023년부터는 상한액 적용 대상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6분위에서 10분위까지에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

사전 급여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환자는 이미 본인 부담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한 후 병원비를 받게 됩니다.

사후 급여는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이 초과분에 대한 환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환급금 지급 대상

사후환급 대상이 된 경우, 지금 연도의 기준을 사용하여 환급을 받게 됩니다.

사전에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의 기준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주로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한 절차입니다.

 

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합니다.

 

나.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미 계정이 있는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 절차를 따라 새 계정을 생성합니다.

 

다.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로그인 후, 메뉴에서 '민원/신고' 또는 '신청/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환급 지원금 조회 신청' 또는 유사한 항목을 선택하면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양식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라. 신청 내용 확인 및 제출:

작성한 환급 신청서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마. 신청 완료 확인:

환급 신청이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화면 또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 팁:

만약 환급금 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환급금 신청 시 최신 정보와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한 신청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환급금 지급 시 일부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MRI 비용이나 상급병실료의 차액, 선택진료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이거나 환수 대상인 경우, 일부 환급금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지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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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국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이 시작됩니다.(평균 150만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