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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기준, 신청방법)

by 늦깎이 학생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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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금전적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노동시장에 더 많은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제도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2. 소득과 재산 요건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4만원 이상부터 2200만원 미만의 연 소득

홑벌이가구: 4만원 이상부터 3200만원 미만의 연 소득

맞벌이가구: 600만원 이상부터 3800만원 미만의 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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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액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액이 24000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액이 기준을 넘어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액의 계산: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이 24000만원 이하이어야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부채는 이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4. 소득별 근로장려금 지급 변화

소득 수준이 변화할 때 근로장려금의 지급액도 변동됩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소득이 22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 가구 유형에 따른 장려금 신청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홑벌이가구는 한 가족이지만 배우자나 부양자녀를 포함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모두 일하는 부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6. 가구 유형과 신청자의 영향

가구 구성원의 수와 소득에 따라 장려금 신청 대상과 금액이 변화합니다. 같은 가구에서 신청자가 바뀌면 지원 금액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가구원 중 한 명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방법과 기한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5월부터 8월 말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5월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11월까지 기한이 연장되지만, 이 경우 지원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8.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2년마다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적절한 가구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경우와 따로 사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신청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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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기준,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