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세제 지원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2. 유턴 기업 세제 감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 등을 신·증설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새로운 세제 감면을 도입합니다.
유턴 기업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면서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이들에게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75%의 감면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3. 특별재난지역 세제 지원: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이로써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이나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4. 경제활력 제고: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회발전 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75%의 감면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게 조례를 통해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5. 민생안정 지원:
주택 취득세 면제 및 세율 특례 연장 등을 통해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합니다.
6.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계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 관련 정책의 개선과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목표로 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과정을 거친 후 실제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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