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란?
세금 환급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납부한 후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을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등 다양한 종류의 환급금이 존재하며, 이는 정부 기관에서 해당 세금을 관리하고 반환해줍니다.
이번 정부 환급금의 환급 대상 및 금액:
8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환급 대상은 178만 명입니다.
개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 금액은 230만원까지입니다.
이번 정부 환급 프로그램의 총 규모는 2,220억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을 통해 환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대상자들은 8월 24일과 25일 동안 카카오톡으로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하는 경우, 문자나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안내를 받지 못해도, 홈택스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 비서 국비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모바일 안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받은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세액 일괄 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
8월 말까지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9월부터 신청하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금 수령 방법:
환급금은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계좌가 없거나, 계좌 입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이유:
인적용역 소득자 중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3.3%)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환급금은 환급 신고를 통해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환급금 금액 기준:
178만 명에게 총 2,220억원의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최소로 받을 수 있는 환급 금액은 만원이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0만원입니다.
수입 기준은 "계속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로 나뉩니다. 계속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익이 2,400만원 미만, 당해 연도 수익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당회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환급금 신고 기한:
최근 5년 동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각 연도별로 환급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
국세청은 개인정보를 통해 사칭하지 않으며, 사설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급금 사칭 금융사기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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