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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마소두래기

퇴직금 중간 정산, 근로 기간에 따른 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한, 미지급 신고 방법 등

by 늦깎이 학생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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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 적용 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계약 유형: 이 규정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 계약 유형에 적용됩니다.
  • 제외 사례: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중간 정산

  • 일반 규칙: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중간 정산 가능 사례:
    1. 무주택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이나 주택 구매 시 (최대 1회).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한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중간 정산의 영향: 중간 정산을 받게 되면, 이 금액은 최종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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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의 지급 기한

  • 지급 시기: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지연 시 대처 방법: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마당을 통해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퇴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계산 방법

  • 계산 공식: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상세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일
  • 1일 평균 임금 산정: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근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5.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moel.go.kr)
    • 상단 메뉴의 '민원' 섹션에서 '신고센터'를 선택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이동하여 '민원신청' 섹션의 '서식민원'을 클릭합니다.
    • '근로기준'을 선택한 후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한 서식을 로그인 후 제출합니다​​.
  2. 관할 관서 방문 신고:
    • 관할 지역의 고용노동부 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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