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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직업별 연봉

2025년 대한민국 판사 & 대법관 & 대법원 연봉, 월급, 수당, 직급보조비, 연금, 호봉표, 임기 및 정년

by 늦깎이 학생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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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

1-1. 판사 연봉

판사는 호봉과 직급에 따라 연봉이 달라집니다.

  • 초임 판사: 초봉은 약 4,000만 원 수준입니다.
  • 호봉에 따른 연봉:
    • 호봉이 높아질수록 연봉이 증가하며, 일반 판사의 연봉은 약 4,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 월급은 호봉과 직책에 따라 3,392,600원~8,902,200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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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9급 (원) 8급 (원) 7급 (원) 6급 (원) 5급 (원) 4급 (원) 3급 (원) 2급 (원) 1급 (원)
1호봉 1,933,300 2,073,500 2,329,200 2,596,800 3,036,100 3,707,100 4,450,000 5,123,900 5,649,000
2호봉 1,977,000 2,119,000 2,376,800 2,646,700 3,088,600 3,763,700 4,511,000 5,190,800 5,718,000
3호봉 2,020,700 2,164,500 2,424,400 2,696,600 3,141,100 3,820,300 4,572,000 5,257,700 5,787,000
4호봉 2,064,400 2,210,000 2,472,000 2,746,500 3,193,600 3,876,900 4,633,000 5,324,600 5,856,000
5호봉 2,108,100 2,255,500 2,519,600 2,796,400 3,246,100 3,933,500 4,694,000 5,391,500 5,925,000
6호봉 2,151,800 2,301,000 2,567,200 2,846,300 3,298,600 3,990,100 4,755,000 5,458,400 5,994,000
7호봉 2,195,500 2,346,500 2,614,800 2,896,200 3,351,100 4,046,700 4,816,000 5,525,300 6,063,000
8호봉 2,239,200 2,392,000 2,662,400 2,946,100 3,403,600 4,103,300 4,877,000 5,592,200 6,132,000
9호봉 2,282,900 2,437,500 2,710,000 2,996,000 3,456,100 4,159,900 4,938,000 5,659,100 6,201,000
10호봉 2,326,600 2,483,000 2,757,600 3,045,900 3,508,600 4,216,500 4,999,000 5,726,000 6,270,000
11호봉 2,370,300 2,528,500 2,805,200 3,095,800 3,561,100 4,273,100 5,060,000 5,792,900 6,339,000
12호봉 2,414,000 2,574,000 2,852,800 3,145,700 3,613,600 4,329,700 5,121,000 5,859,800 6,408,000
13호봉 2,457,700 2,619,500 2,900,400 3,195,600 3,666,100 4,386,300 5,182,000 5,926,700 6,477,000
14호봉 2,501,400 2,665,000 2,948,000 3,245,500 3,718,600 4,442,900 5,243,000 5,993,600 6,546,000
15호봉 2,545,100 2,710,500 2,995,600 3,295,400 3,771,100 4,499,500 5,304,000 6,060,500 6,615,000
16호봉 2,588,800 2,756,000 3,043,200 3,345,300 3,823,600 4,556,100 5,365,000 6,127,400 6,684,000
17호봉 2,632,500 2,801,500 3,090,800 3,395,200 3,876,100 4,612,700 5,426,000 6,194,300 6,753,000
18호봉 2,676,200 2,847,000 3,138,400 3,445,100 3,928,600 4,669,300 5,487,000 6,261,200 6,822,000
19호봉 2,719,900 2,892,500 3,186,000 3,495,000 3,981,100 4,725,900 5,548,000 6,328,100 6,891,000
20호봉 2,763,600 2,938,000 3,233,600 3,544,900 4,033,600 4,782,500 5,609,000 6,395,000 6,960,000
21호봉 2,807,300 2,983,500 3,281,200 3,594,800 4,086,100 4,839,100 5,670,000 6,461,900 7,029,000
22호봉 2,851,000 3,029,000 3,328,800 3,644,700 4,138,600 4,895,700 5,731,000 6,528,800 7,098,000
23호봉 2,894,700 3,074,500 3,376,400 3,694,600 4,191,100 4,952,300 5,792,000 6,595,700 7,167,000
24호봉 2,938,400 3,120,000 3,424,000 3,744,500 4,243,600 5,008,900 5,853,000 6,662,600 7,236,000
25호봉 2,982,100 3,165,500 3,471,600 3,794,400 4,296,100 5,065,500 5,914,000 6,729,500 7,305,000
26호봉 3,025,800 3,211,000 3,519,200 3,844,300 4,348,600 5,122,100 5,975,000 6,796,400 7,374,000
27호봉 3,069,500 3,256,500 3,566,800 3,894,200 4,401,100 5,178,700 6,036,000 6,863,300 7,443,000
28호봉 3,113,200 3,302,000 3,614,400 3,944,100 4,453,600 5,235,300 6,097,000 6,930,200 7,512,000
29호봉 3,156,900 3,347,500 3,662,000 3,994,000 4,506,100 5,291,900 6,158,000 6,997,100 7,581,000
30호봉 3,036,100 3,141,100 3,707,100 4,450,000 5,123,900 5,649,000 6,200,000 6,700,000 7,200,000

1-2. 대법관 연봉

  • 연봉: 대법관의 연봉은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입니다.
    • 월 기본급: 8,655,600원
    • 대법관은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재판수당 등을 추가로 받습니다.

1-3. 대법원장 연봉

  • 연봉: 대법원장의 연봉은 약 2억 2000만 원 수준입니다.
    • 월 기본급: 12,200,000원
    • 직급보조비와 기타 수당이 포함됩니다.

2. 수당

법관은 기본 연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수당은 개인의 직급, 근속연수, 가족 수, 초과 근무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1. 정액급식비

  • 15만 원 지급.
  • 법관 전체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2. 정근수당

  • 근속 기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근속 연수가 길수록 지급 비율이 높아집니다.

2-3. 가족수당

  •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배우자: 월 40,000원
    • 자녀: 월 20,000원 (자녀 1명당)
    • 부모: 월 20,000원

2-4. 재판수당

  • 재판 및 재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관들에게 지급되는 특수 수당.
  • 금액은 월 30만~50만 원 수준입니다.

2-5.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 시간이 법정 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
  • 초과 근무 시간당 최저시급의 1.5배 적용.

2-6. 명절휴가비

  • 설날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에 지급되는 특별 수당.
  • 판사는 명절마다 약 40만 원~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3. 직급보조비

법관의 직급에 따라 직급보조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3-1. 판사 직급보조비

  • 초임 판사: 약 200,000원
  • 고등법원 부장판사: 약 300,000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 약 250,000원

3-2. 대법관 직급보조비

  • 대법관: 약 500,000원

3-3. 대법원장 직급보조비

  • 대법원장: 약 600,000원

4. 연금

법관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합니다.

4-1. 연금 수령 조건

  • 최소 20년 이상 근무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 연령은 퇴직 후 만 65세부터 시작됩니다.

4-2. 연금 액수

  • 퇴직 전 3년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연금이 계산됩니다.
  • 연금 지급률은 퇴직 당시 월 평균 소득의 **70~80%**입니다.
    • 예: 퇴직 전 월급이 1,200만 원인 대법원장의 경우, 연금은 약 840~960만 원 수준입니다.

5. 임기 및 정년

5-1. 임기

  • 일반 판사: 임기는 10년이며, 평가를 통해 재임용될 수 있습니다.
  • 대법관: 임기는 6년이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합니다.
  •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며, 중임은 불가능합니다.

5-2. 정년

  • 일반 판사: 정년은 65세입니다.
  • 대법관: 정년은 70세입니다.
  • 대법원장: 정년은 70세입니다.

요약

  1. 연봉:
    • 판사: 초봉 약 4,000만 원부터 시작.
    • 대법관: 약 1억 5000만 원~2억 원.
    • 대법원장: 약 2억 2000만 원.
  2. 수당:
    •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재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
  3. 직급보조비:
    • 판사: 약 200,000원~300,000원.
    • 대법관: 약 500,000원.
    • 대법원장: 약 600,000원.
  4. 연금:
    • 퇴직 후 월 평균 소득의 70~80%를 연금으로 수령.
  5. 임기 및 정년:
    • 일반 판사: 임기 10년, 정년 65세.
    • 대법관 및 대법원장: 임기 6년, 정년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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