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마소두래기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의 종류 & 과세표준 & 신고 제외 대상)

by 늦깎이 학생 2022. 5. 16.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이자소득, 4. 배당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양도소득, 8. 퇴직소득

: 이 중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따로 빼서 분류과세를 하고,

두 가지를 뺀 나머지 여섯 가지를 합쳐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과세,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그 양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죠.

 

그리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불립니다.

1년에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여 14%가 부과되고

이것을 넘어가면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최대, 전체 소득의 42%까지 과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미만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미만 2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미만 35%
15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38%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40%
5억원 초과 42%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6백만원 미만인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를 한 번 알아볼게요.

투잡을 통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을 하거나 연금을 수령하여 연금소득(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은 복권이나 상금 등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을 뜻하며 300만원부터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씨는 작년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200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월급으로 총 43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종합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200만원을 원천징수할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15%만 적용받기 때문이죠.

반응형

하지만, 철수씨는 올해 네이버 블로그로 똑같이 200만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월급이 올라 총 45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이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슨 소득을 어떠한 세율로 적용할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과는 다르게 왜 사업소득은 왜 유독 어려울까요?

바로 사업을 진행할 때 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사업소득 계산 방법

사업소득 = 매출 비용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그리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장부는 국가에서 정해준 복식장부간편장부를 이용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나라에서 제공한 형태의 장부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국가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업소득을 추론합니다.

이를 추계신고라고 부르죠. 물론, ‘가산세가 붙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죠.

추계신고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알고 있죠.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경비를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때 필요한 개념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나뉩니다.

자신의 소득 규모와 사업 형태에 따라 어떠한 경비율을 적용할지는 세무서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언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매년 5월에 해야 합니다.

작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과세 기간으로 잡죠.

 

그럼 종합소득세는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보통 신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심사가 마무리됩니다.

, 5월에 신청한 사람 기준 6월이나 7월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트에서 홈택스 화면과 함께 설명할게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의 종류 & 과세표준 & 신고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