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에 정부에서 2차 추경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추경안은 19일 국회에서 심사 및 안건 통과를 진행하고요.
5월 26일과 27일에 본회의를 거쳐 6월 중순쯤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3.1조원 정도는 민생과 물가안정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이 2.8조원 추가됩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포함된 내용을 상세하게 한 번 알아볼게요.
먼저,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한시 지급입니다.
이 지원금은 수급자, 차상위에 해당하는 227만 가구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로 해서 총 1조원 규모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0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경우 75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1.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2.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지급 단가도 가구당 12.7만원에서 4.5만원 오른 17.2만원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 추가적으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정부는 실직이나 질병, 이혼 등으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생계비,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를 지원해준답니다.
기존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경을 통해 그 지원금을 크게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4인 가족 기준 131만원 정도 되는 지원금을 20% 가까이 올려 총 154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선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이 모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즉,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죠.
1. 소득은 다음 수치보다 월급이 적어야 합니다.
1인가구 145만원
2인가구 244만원
3인가구 314만원
4인가구 384만원
그리고 만약 수입이 불규칙한 경우, 최근 3개월치 소득을 보고 계산합니다.
2. 재산의 경우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원 이하
‘시’에 해당하는 중소도시의 경우 1억 5200만원 이하,
‘군’에 해당하는 농어촌의 경우 1억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거용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3. 마지막 금융재산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1,112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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