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란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고발'이란 제삼자가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이다.
'피의자'란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에 있는 경우 부르는 지칭이고,
'피고인'이란 법원으로 온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란 개인 간의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일컫는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이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 적용한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둘 다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선고유예'란 죄질이 가벼운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선고하는 것을 미루는 경우를 의미하며,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된다.(면소)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하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한 후 3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면 3년간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쳐주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란 1심판결에 불만을 갖고 2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며,
'상고'란 2심판결에 불만을 갖고 3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둘을 합쳐 ‘상소’라고 부른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떠한 사정 또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알고 있다는 말이다.
‘무효’란 애초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취소’란 어떤 행위가 유효하지만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 소급(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침)하여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하’란 실질적인 내용을 따지기 전에 소송의 형식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기각’이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벌금’은 사형과 징역형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형벌 중 하나이다.
‘범칙금’은 형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찰서장이 위반자에게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돈이다.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과료’는 5만원 미만의 벌금형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고 행정처분으로서 공공기관이 개인에게 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시효’란 일정한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면 그것이 진실한 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금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것을 의미한다.
‘공소시효’란 오랜(일정) 기간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의 시효’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는 둘 다 형사와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민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도록 만든 제도이다.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선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6개월 내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해두어야만 시효가 멈춘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했거나, 서류로 남겨놓는 것) 등이 있다.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권리가 없더라도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래 자신의 땅이 아니더라도 20년간 다른 사람의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땅처럼 이용해왔다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약식명령’을 받은 후 그 내용에 수긍할 수 없다면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는 불복 및 이의를 신청할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본 뒤 최대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규칙들이 있다.
1. 기간 계산에서 첫날은 들어가지 않는다.
2.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산정한다.
3. 우편물이 도착해야 할 그 법원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보낸 날짜는 소용이 없다.)
4. 민사재판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지만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약식재판’이란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단순한 사건을 대상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검사가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서류재판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결심판’이란 2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가벼운 범죄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의 선고를 받으면 되는 간단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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