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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마소두래기

11월 24일부터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by 늦깎이 학생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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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일부터는 대형마트와 슈퍼에 이어 편의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111일 편의점 비닐봉지 포함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매장 면적 33제곱미터(10)을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을 대상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편의점들은 종이봉투나 종량제봉투, 다회용 쇼핑백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U24일부터 다회용 쇼핑백과 종이봉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GS25는 부직포 봉지와 종량제 봉지를 도입하여 비닐봉지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7-ELEVEN은 종이봉지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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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식점, 커피전문점, 페스트푸드점 매장에서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신 종이 빨대와 같은 친환경 빨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현재 스타벅스가 대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종이 빨대는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는 단점과

원래 종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등 크고 작은 고충이 예상됩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 문제와, 편의점 나무젓가락 제공기준은

1년간 계도기간(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두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한 일회용품들은 2024년까지 사용을 허용합니다.

 

세 번째, 백화점과 쇼핑몰 등 규모가 큰 점퍼에서는 비 올 때 우산을 덮는 비닐도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구장과 농구장 등 체육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또한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년간의 계도기간 후인 202311월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용이 되고 안 되고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약국이나 음식점의 경우 편의점보다 훨씬 큰 면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약이나 음식을 비닐봉지에 넣어 팔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매장 내 사용만 금지하고 포장을 허용된다고 합니다.

 

규제 기준이 다소 불명확한 만큼 이에 대한 많은 불만과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년간 주어진 계도기간 동안 규칙을 만든 사람들과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길 기대해봅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중단된다는 것을 모든 사용자들이 알 정도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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