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신청, 조건, 결과, 기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월세지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선 지원대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다음으로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
202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