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받는 방법 지원의 조건 등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개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들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2일부터 1년간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이며, 지원금은 월별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청년들은 소득 · 재산 검증을 거친 후, 지자체에서 2023년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와 전세 거주자
-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정부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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