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마소두래기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확정(지급일정, 지급금액, 확인 방법, 신청 방법, 기준, 조)

by 늦깎이 학생 2023. 8. 20.
반응형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근로장려금 심사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정기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안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확정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지급은 정기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텍스 앱 접속

2. 로그인

3. '근로자녀장려금 전기 심사 진행 조회' 클릭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기한 내(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기한 내 신청자의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총 소득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이하

 

2.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 승용 자동차

- 금융 자산 (예금, 펀드, 적금, 보험금 등)

- 주택 전세보증금 - 유가증권 (주식, 회사채, 정부채 등)

- 골프 회원권

부채는 소유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각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1544-9944 - 전화 연결 후, 근로장려금(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개별 인증번호(8자리, 안내문 참조) 입력 > 동의 및 신청(1번 선택)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텍스 모바일 앱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해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 앱 실행 후,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7자리 입력) > 개별 인증번호(8자리, 안내문 참조)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신청 완료 확인

 

3. 인터넷 홈택스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선택 > 신청 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 완료 확인

 

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주의사항:

- 각각의 신청 방법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청을 진행할 때, 본인에게서 필요한 개인정보 및 증빙자료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와 농림어업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기한과 신청 요건 등을꼼하게 확인한 후 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확정(지급일정, 지급금액, 확인 방법, 신청 방법, 기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