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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금액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증여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가족 관계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기타: 0원 (가족 외 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이 공제 금액들은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의 합산에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적 혼인 관계에 한해 인정되며,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친족에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 예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수증자가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시가 6억 원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 표준은 6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율 및 누진 공제
증여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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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공제는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액으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4억 6천만 원
따라서, 6억 원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 표준 5억 5천만 원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6천만 원의 누진 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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