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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마소두래기

취득세 납부 기한, 부동산 취득세율, 자동차 취득세율,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기 등

by 늦깎이 학생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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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 취득 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재산의 유형, 가액, 조정 대상 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

취득세는 취득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계산과 납부에 있어 정확한 정보 입력과 시기 준수가 중요합니다.

취득세율: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당시가액 6억 원 이하: 1%
  • 취득당시가액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00
  • 취득당시가액 9억 원 초과: 3%
  • 1세대 4주택 이상: 4%

2020년 8월 12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1주택 (일시적 2주택): 1-3%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

  • 2주택 이하: 1-3%
  • 3주택: 8%
  • 4주택 이상: 12%

취득세율: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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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7% (경차 4%)
  • 총 배기량 125 cc 이하 또는 최고 정격 출력 12kW 이하 이륜차: 2%
  • 이 외의 차량: 5% (비영업용), 4% (영업용)
  • 기타: 2%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여러분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웹사이트를 추천해드립니다.

이러한 계산기를 이용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위택스 (WeTax)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위택스는 대한민국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기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택스(WeTAX)입니다.

  • 부동산계산기.com - 취득세 계산기: 이 웹사이트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 뿐만 아니라 등기비용 계산도 가능합니다. 취득세 및 기타 필요한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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