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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마소두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신청일 / 자격요건 / 신청방법 / 지급액)

by 늦깎이 학생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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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5월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뒤 8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장려금은 약 325만 가구에 지원이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얼른 신청해보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공부해볼게요.

 

우선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를 포함하여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은 없고 국민연금, 실업급여, 생계급여를 통한 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인 총소득이 2천2백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소득이 3천2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3천8백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가구별 총 소득이란 근로소독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을 말해요.

-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을 넣습니다.

업종별 조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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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쳤을 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가구원 전체 재산은 부채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됩니다.

- 추가적으로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을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공시지가에 55%를 곱한 금액과 실제 전세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 다만, 부모나 자녀로부터 세를 주고 살고 있는 경우는 공시지가의 100%를 따진다고 합니다.

- 예금이나 적금은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녀장려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를 포함하여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이 연 4천만원 미만이고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쳤을 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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