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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마소두래기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정부2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

by 늦깎이 학생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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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가입이 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리고 아래와 같이 신청/제출 칸에 들어간 뒤 '사업자등록신청'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유의할 점입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이 번호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도 사용되지만 스마트스토어에도 위와 같이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제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단계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에는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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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과 같이 직접 방문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을 할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관할지역기관이나 공정거래 위원회에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할 때는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생소하실텐데요.

이용확인증은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네이버스토어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을 검색하여 신고 칸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재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처리기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 마지막구비서류 제출 칸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다 하시고 확인 문자가 오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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