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 오전에 추경을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을 얼른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매출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를 적용할 시에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 중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매출감소입니다.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을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관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매출감소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매출감소에 대해 더욱 자세한 기준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과 상향지원으로 나뉩니다.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1.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 이거나
+ 업종 매출감소율이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이야기합니다.
2.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여기서 방역조치를 이행하였다는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어기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죠.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하고
폐업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신속지급의 경우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5월 30일(월)부터 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는 오늘, 홀수는 내일 신청이고 당일 지급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인터넷에 치시면 나옵니다.
다음으로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죠(공동대표처럼요)
신청기간은 '22년 6월 13일(월)부터 '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속지급과 같이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증빙서류의 경우 인터넷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물론 인터넷 신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방문 신청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담은 pdf파일이 있으므로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면 한 번 다운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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