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지가 뜬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활동은 꾸준히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께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조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국세청 ARS 1544-9944로 연결하셔서
안내되는 ARS 음성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신청하시려면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신청안내를 못받으신 경우, 인터넷이나 해당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과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종교 관련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모두 9월에 신청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오늘 확정되었습니다.
지급일은 올해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 최대 107만원을 지급한다고 알려집니다.
지급 후의 정산 기준일(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산정액의 35%만을 지급하는 것이죠.
또한 올해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공지가 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하반기분 금액은 올해 6월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내년 5월 정기 신청을 했을 경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하반기 지급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반면 과다 지급된 경우 정산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의 경우 정기 신청기간은
내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지급일은 내년 9월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원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이며, 계좌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신분증,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챙기셔서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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