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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마소두래기

교육학개론(22) - 교육행정 3편

by 늦깎이 학생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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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조직관

전문적 관료제 - 기본적 조정(통제)기제(수업)기술의 표준화를 활용하며, 조직의 주요 부문인 핵심작업층(교사)의 전문화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경영자의 감독과 기술의 표준화만으로 학교과업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업을 스스로 통제하고 고도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인 교사들에 의해 조직이 구성된며 이들에게 대부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자율재량권).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교사자격증, 표준화된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 경영자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확인함

이완조직 - 정체성, 독립성, 자유성을 지닌 구성원으로 연결되어 있어 결합이 견고하진 않으며 환경변화에 민감함

이중조직 - 학교조직은 행정적 측면에서 관료제의 성격을 가지며 수업적 측면에서 이완조직의 특징을 가진다.

조직화된 무질서 - 목표의 모호성(교육조직의 목표는 구체적, 명시적이지 못하고 수시로 변함), 불명확한 기법(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이 명확하지 못하고 개인차가 있다.), 유동적 참여(일정 시간이 되면 학생과 교사가 모두 떠남)

학교 공동체 - 돌봄 공동체(구성원들이 관심, 이해, 신뢰, 존중감을 가지고 서로 보살피고 배려하는 데 초점), 배움 공동체(복잡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으로써 함께 배우며, 자기조절 학습능력 증진에 초점)

 

* 호이와 클로버의 조직 풍토론(교장 - 융통적, 지원적 / 통제적), (교사 - 헌신적, 높은 전문성 / 무관심과 불화)

개방풍토 - 교장은 개방적이며, 교사도 개방적 태도 / 몰입풍토 - 교장이 폐쇄적이지만, 교사는 개방적 태도

일탈풍토 - 교장이 개방적이지만, 교사는 폐쇄적 태도 / 폐쇄풍토 - 교장이 폐쇄적이며, 교사도 폐쇄적 태도

 

* 교육정책

1. 교육정책의 과정 : 교육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 교육정책의제 설정 - 교육정책 결정 - 교육정책 집행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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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정책 결정 모형

합리성 모형 - 모든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결정

만족모형 - 합리성의 한계를 전제로 하여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만족(충분)하는 수준에서 결정

점증모형 - 합리성의 비현실성을 비판하여 기존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결정

최적모형 - 합리성과 초합리성(직관적 판단, 잠재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치(가장 바람직한)를 추구하는 결정

혼합모형 - 정책이나 기본적인 방향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지만 세부 문제는 점증주의 모형을 활용하여 결정

쓰레기통 모형 -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를 전제로 하는 모형으로 우발성에 기초하여 절차에 상관없이 결정

 

* 장학행정 - 학생과 교사 간의 교육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도, 조언하는 전문적 봉사활동(14)

교내자율장학 - 교사의 전문성 신장(학습자와 교수학습 이해), 학습의 효과성 향상(교육의 질, 효과적인 학습 풍토)

임상장학 - 장학담당자와 함께 검토, 객관적인 피드백, 마이크로티칭 - 축소된 임상장학(특정 교수기술에 초점)

동료장학(18), 약식장학 - 교장, 교감이 순시, 자기장학 - 녹화 후 분석 또는 세미나나 학회에 참석

멘토링 장학 - (인지적 측면에서) 전문성을 계발, (정의적 측면에서) 교직생활의 안정성(동료 간 유대관계 증진)

컨설팅 장학 - 교원의 의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장학요원들이 직무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

원리 : 자발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실제적으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컨설턴트), 교육성의 원리(컨설턴트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인은 컨설팅을 학습한다), 자문성의 원리(변화에 관한 결정과 이를 집행하는 직접적인 권한 그리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 독립성의 원리(상급자-하급자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계), 일시성의 원리(문제가 해결되면 컨설팅 관계가 종료되어야 함)

목표 : 단위학교의 인적 자원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교사의 수업을 개선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교내자율장학과의 차이점 - 장학의 주체와 책임소재가 의뢰인(자발성과 자문성), 의뢰인과 장학요원이 수평적 관계

 

*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 학교의 운영을 단위학교에 위임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 - 교육과정 운영, 인사 및 재정의 권한을 단위학교의 운영주체인 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에게 위임하여 학교를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 수요자 중심의 교육 자치, 학교특성에 맞는 교육, 민주성과 투명성

1.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 참여권(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 중요사안 심의, 자문권(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 보고 요구권(학교장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요구할 수 있다,)

2. 초빙교장제 도입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을 초빙할 수 있게 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운영

3. 도급경비제 실시 - 예산을 총액으로 지급 / 4. 학교회계 도입 - 분리 운영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학교회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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